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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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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기타 관계인(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방문신청(각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학(휴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처리절차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소득.재산조사(3개 구청)->결정 및 통지(시 사업팀)-> 급여지원 및 사후관리(3개 구청)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하선정기준
    구 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 중위소득 72%
    2인 가구 3,456,155 2,073,693 2,246,501 2,488,432
    3인 가구 4,434,816 2,660,890 2,882,630 3,193,068
    4인 가구 5,400,964 3,240,578 3,510,627 3,888,694
    5인 가구 6,330,688 3,798,413 4,114,947 4,558,095
    6인 가구 7,227,981 4,336,789 4,698,188 5,204,146
  • 소득인정액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국비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도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학습재료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월 1만5천원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전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 5만원
    (연 2회 지급)
    설날, 추석
    교육비
    (입학금 및 수업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실비

    분기별 지급

    ※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조손가정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정 중·고교생 재학 손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500만원 이내 / 1회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생 1인당 250만원 / 1회  

최종수정일 : 2024-01-15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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