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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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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최초, 유효기간 만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여권법령에 의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
  • 성인(만 18세이상) : 본인 접수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신청 원칙

여권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시「여권법」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편집프로그램, 사진 필터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신청서는 여권민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구비서류(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동구비서류 안내 표
구 분 성 인 미성년자
(만18세미만)
비 고
만18세이상
본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본인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민원실 구비
  • 출력해서 사용시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및 본인자필 작성
신분증 본인 X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통신사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 미성년자 신분증은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말함(사진부착,생년월일 기재)
친권자 X
여권용사진1매
(2개 권장)
법정대리인동의서 X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작성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X X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인감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하는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작성
추가서류       장애나 질병으로인해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 하단 안내
친권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 하단안내
  •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방법
    • 부모 공동친권 : 법정대리인 대표(방문하는자)가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 부 또는 모 단독 친권 : 단독 법정 친권자가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제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일반여권)

  • 신청자격 : 2촌이내(※2촌의 범위:(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손녀)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분 만18세이상 성인이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통서류 위와 같음
추가서류
  •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대리인×)1매
  • 대리인 신분증
  • 본인과 대리인이 2촌이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 및 질병 관련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 및 소견에는 여권사무기관 방문가능여부 관련하여 의사의 의견이나 입원치료여부, 거동이 불가하여 직접 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위임장(친권자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 인감날인)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친권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친권자가 2촌이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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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1-05

  • 정보제공부서 : 민원과 여권팀
  • 전화번호 : 032-62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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