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예)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부천시민 학생 경기도 상한액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지원
최종수정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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