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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변경) 등록 및 말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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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록기관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신청
  •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청에 등록 신청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록 가능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신규(변경) 등록

신규(변경) 등록 표: 구분, 신규등록, 변경등록으로 구성
구분 신규등록 변경등록
대상 등록요건 참고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류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안내 페이지 참고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등록기관에 문의

등록말소

등록말소 표: 구분, 직권말소, 신청말소로 구성
구분 직권말소 신청말소
대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신청을 할 경우
절차
  1. 말소요건 확인
  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3. 등록증 회수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5. 관보(공보)게재
  6.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신청서 접수
  2. 말소요건 확인
  3. 등록증 회수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5. 관보(공보)게재
  6.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등록기관에 문의

최종수정일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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