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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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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 조선시대 신문고와 비슷한 제도로서 현재 중앙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일을 합니다.
  • 부천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이 고충을 느끼는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며,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 및 조정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란?

  •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안내표
시민옴부즈만 최갑철사진 성 명 최갑철
위 촉 제12대(2023.8.1.)
임 기 2023.8.1.~2025.7.31.
직 무 고충민원 상담·조사·처리

직무 및 권한

  •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 권고, 의견 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갈등의 조정·중재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소통담당관 옴부즈만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445, 2448/2449(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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