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는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위법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는 전용 창구입니다.
일반민원(고충민원 포함)은 민원상담신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익명 신고는 하단의 '익명'을 클릭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기준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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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및 향응 수수 |
| 2천만원 |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 1억원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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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보장됩니다.
부천시 감사담당관
(☎ 032-625-2181)
최종수정일 :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