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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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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18~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실시하며 조건 불이행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지원급여별 선정 기준

(단위 : 원)

2023 지원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3,810,532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3,243,006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및 친족 등이 신청하거나, 민간 사회복지사 등이 보장의뢰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정책과(625-2856~9),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최종수정일 : 2023-01-18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32-62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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