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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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3,810,532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3원 | 3,243,006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2,432,255원 |
최종수정일 :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