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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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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환경표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저탄소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저탄소제품 표: 구 분,환경표지제품,우수재활용(GR)제품,저탄소제품으로 구성
구 분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제품
도안 친환경 환경부 Good Recycled CO2 탄소발자국 000g 환경부 ★저탄소★
근거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제품
인증현황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71개 제품군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8개 분야 생활용품, 건설용자재 등 79개 제품군
인증현황 5,074개 업체 / 19,673개 제품
(‘26. 6. 30. 기준)
379개 업체 / 455개 제품
(‘26. 7. 9. 기준)
426개 업체 / 1,764개 제품
(‘26. 6. 30. 기준)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수정일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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