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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발견및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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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이러한 징후가 발견되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보세요.

  • 자녀에게 관찰되는 손상이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 겨드랑이, 팔뚝이나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는 경우
    • 2세 미만의 자녀에게 머리 손상이나 장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 자녀의 신체에 학대의심 증거가 있는 경우
    • 다발성의 시기가 다른 멍이 있는 경우
    • 회음부·엉덩이에 화상이 있거나, 팔다리에 스타킹이나 장갑 모양의 화상 등이 있는 경우
  • 자녀의 상흔이나 사고에 대한 설명이 교사와 자녀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아동이 다쳤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 자녀가 갑자기 평소와는 너무 다른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 자기 파괴적인 행동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하여 빨거나 물어뜯는 경우
    • 자녀가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인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
    • 갑자기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외출을 거부하는 경우

학대가 의심될 때는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 112로 신고해주세요.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지킴콜 112앱 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입니다.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담겨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아이지킴콜 112또는 아동학대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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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해보세요.

<상황 1>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녀와서 “선생님이 나를 아프게 했어.”라고 이야기한다.

  1. 1) (매우 놀라며) 뭐라고?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고? 때렸단 말이지? 머리 때렸어, 엉덩이 때렸어? 손으로 맴매했어? 몇 대 때렸어? (X)
  2. 2-1) (차분한 목소리로) 그랬구나.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줘. (O)
  3. 2-2)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줘. (O)
  • 자녀의 표현을 어른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자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님이 임의로 추측한 내용을 아동에게 질문할 경우 유도질문이 되거나 자녀의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부모가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동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혼이 날까봐 학대상황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상황 2>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상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자녀가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한다.

  1. 1) 엄마한테 얘기해봐. 응? 빨리 이야기해야 엄마가 도와주지. (언성을 높이며) 네가 말 안하면 못 도와준다니까! (X)
  2. 2)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구나!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이야기해줘. (O)
  • 자녀에게 대답을 강요하거나 다그칠 경우, 자녀는 거짓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자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상황 3> 자녀의 이야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이야기가 있다.

  1. 1) 어제 엄마한테 얘기했던 거 더 자세히 말해봐.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얘기 있잖아. 잘 좀 기억해봐. (다음 날) 이제 기억났어? 선생님한테 맞은 이야기 여기 아빠랑 할머니한테도 해봐. (X)
  2. 2) 자녀가 이야기할 때까지 학대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O)
  • 학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 의심상황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은 아동의 기억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고, 학대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자녀가 힘들 수 있으니 반복하여 질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아동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밖에도 다음 내용을 유의하여 자녀와 이야기해주세요.

  • 자녀를 안심시켜 주세요.
    •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상황을 이야기해도 벌을 받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 아동들은 보통 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을 단시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지침은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재차 질문하여 자녀의 기억이 변형되지 않게 해주세요.

최종수정일 : 2023-07-05

  • 정보제공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32-62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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