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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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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따른 민원수수료

개별 법령에 따른 민원수수료 표
민원사무명 단위 수수료 비고
주민등록 등·초본 통 400원 이해관계인-500원(초본)
전입세대확인서 통 400원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해당 시 500원
인감증명서 통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 무료 수수료 600원
(2028. 12. 31.까지 면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기본,혼인,친양자,입양)
통 1,000원  
제적등(초)본 통 등본 1,000원
초본 500원
 
출입국사실증명서 통 2,0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통 2,000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통 2,000원  
성적·졸업증명서(대학) 통 사립 1,000원
국·공립 무료
어디서나민원
병적증명서 통 무료 어디서나민원, 무인민원발급기
토지(임야)대장 필지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필지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필지 800원  
건축물대장 통 500원  
지적(임야)도 통 700원 기본규격(21㎝×30㎝) 기준, 4배 초과 시
기본단위당 700원 가산
농지대장 통 5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필지 500원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원 건 800원  
자동차등록부(갑,을) 통 300원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 통 7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통 500원  
건설기계등록증재발급 통 5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통 800원  
지방세납세증명서 통 무료  
국세납세증명서 통 무료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내역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내역 표
종류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독립·참전
유공자,고엽제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근거법령
주민등록 등·초본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전입세대확인서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인감증명서 ○ ○ ○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출입국·외국인
사실증명
○ ○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건축물대장 ○ ○ ○ ×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지적공부 ×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개별공시지가 ○ ○ ○ ×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토지이용계획 ○ ○ ○ ×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세목별 과세증명 ○ ○ ○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면제조항X)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개별 법령에 수수료 또는 면제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부천시 조례에 따름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독립·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 국가·독립·참전·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구체적인 면제대상 및 유족 범위는 각 개별 법령에 따름
  • * 장애인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 ** 다자녀 :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한다)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최종수정일 : 2026-09-04

  • 정보제공부서 : 행정국 민원과
  • 전화번호 : 032-62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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