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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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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합니다.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합니다.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합니다.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합니다.
  •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합니다.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합니다.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친화적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동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7. 정기적인 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6-26

  • 정보제공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32-62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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