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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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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검사기간 및 검사유효기간(「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 이륜자동차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후 31일까지
  • 이륜자동차 검사 안내
● 이륜자동차 검사 안내
구분 검사대상 기준 정기검사기간
대형 이륜자동차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초과
  • 1.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 2.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검사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 3. 그 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중ㆍ소형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이상이며 2018. 1. 1. 이후 등록된 차량
전기이륜자동차 2025. 4. 28. 이후 사용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 사용페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혹은 상기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대형 이륜자동차 제외):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이내

이륜자동차 검사기일 문자서비스(SMS) 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알림톡 또는 문자) 서비스

    자동차(이륜차) 검사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 검사소(문의 1577-0990) 또는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
  • 부천 관내 검사소
● 이륜자동차 검사 안내
연번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부천자동차검사소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2(삼정동) 032-674-5000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2 바이크크크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 149, 110호(내동) 032-678-0951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
3 붕붕자동차공업사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78(오정동) 032-674-6001

검사유효기간 연장

  • 도난, 사고,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부천시 차량등록과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자동차365) 신청
  • 신청서류: 검사기간 연장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검사를 받지 않을 시

  • 검사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문의처

  •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
    • TEL : 032-625-4002
    • FAX : 032-625-3959

최종수정일 : 2026-01-26

  • 정보제공부서 :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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