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토지거래계약허가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토지거래계약허가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

지정대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기간

  • 5년 이내(재지정 가능)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904필지/3.08㎢)*2018. 12. 26. ~2023. 12. 25.(5년재지정)[해제일자 : 2023. 12. 26.]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4,224필지/6.58㎢) *2019.5.13.~2024.5.12.(5년 재지정)[해제일자 : 2024. 5. 13.]
  • 외국인·법인·기타단체 (부천시 전지역) *2020.10.31.~2022.4.30.(1년6월, 재지정) [해제일자 : 2022.5.1.]

토지이음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허가면적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허가면적 안내 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60㎡ 초과 150㎡ 초과 150㎡ 초과 100㎡ 초과
  •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허가면적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허가면적 안내 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60㎡ 초과 150㎡ 초과 150㎡ 초과 100㎡ 초과

 

허가절차

  1. 거래당사자간 합의
  2. 허가신청서 제출
  3. 서류 검토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 조사)
  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15일 이내)
  5.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허가신청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취득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 신청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9호서식 등 다운로드

허가기준?

  •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시행
  •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

토지이용의무기간 안내 표
이용목적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사업용 기타,현상보존용
의무기간 2년 2년 2년 4년 5년

허가의 효과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허가 위반시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기간내 미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현황

문의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전화번호 032-625-4915
  • 원미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032-625-5140
  • 소사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032-625-6140
  • 오정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032-625-7140

최종수정일 : 2024-04-29

  • 정보제공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4915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