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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동일주소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기준 | 1억 22백만원 이하 | 4억 7천만원 이하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안내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