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 스크랩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지급

  • 지급시기 : 설, 추석, 6월
  • 대상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미만 국가유공자
  • 지원내역 : 1인당 5만원(연 3회)
                  ※ 개별신청 없이 일괄 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단, 상이1등급은 나이제한 없음)
      • 지원내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월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그의 유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역 : 1인당 20만원

의사상자 지원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 (義傷者,1~9급)라고 함

  • 현황 : 7명 (의사자 5명, 의상자 2명)
  • 지원방법 : 시에 신청 - 도 경유 - 보건복지부 심의결정지원
  •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3천만원 이내(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최종수정일 : 2023-09-05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8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