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저소득층아동지원

  • 스크랩
  • 현재페이지 주소 복사
  • 새창으로 프린트 하기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아동급식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기준
    • 9,500원/1식
  • 지원내용
    • 아동의 가정환경 및 결식우려 사유에 따라 1~3식(조·중·석식) 지원
  • 급식방법
    •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
  • 급식현황(2025.3월 기준)

    (단위/명)

    급식현황 표
    구분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개소수 9,788 57 9,729 2
    이용자 2,926 1,627 1,242 57
  • 선한 영향력 가게
    • 아동급식 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모인 가게
    • 홈페이지: https://www.선한영향력가게.com
    • 가게 검색(위치 찾기)
      • 모바일 앱(app):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한영향력가게" 검색 후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가입대상
      •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18세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
    •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13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등 용도로 5회까지 조기인출 가능
    • 가입 희망자 신청 및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지원
        신청서」 제출
      2. 심사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3. 통장개설 및
        교부

최종수정일 : 2025-04-29

  • 정보제공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3917, 391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