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장기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811호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게재(공고)일자 2026-11-05
게재기간 2026-11-05 ~ 2026-11-19
게재제호
작성일 2026-11-04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장기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대상 건축주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1. 5.(목) ~ 2026. 11. 19.(목) (15일간)
○ 공고 및 게시장소: 부천시 홈페이지, 구청 게시판 게재
○ 처분근거: 「건축법」 제11조제7항
○ 열람장소: 부천시 건축디자인과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6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