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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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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745호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26-11-02
게재기간 2026-11-02 ~ 2026-11-23
게재제호 2021
작성일 2026-10-28
1.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1. 2. ~ 11. 23.(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도로관리과장)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도로관리과(힐스테이트 중동)
2) 전화(팩스): ☎032-625-9112(팩스 032-625-9119)
3) 전자우편: hojae201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6. 11.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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