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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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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 차량 강제처리(폐차) 잔여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687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10-26
게재기간 2026-10-26 ~ 2026-11-13
게재제호 2018
작성일 2026-10-21
관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 같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잔여금을 지급하고자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6.(월)〜11. 13.(금)
2. 공고대상: 붙임
3. 공고내용
가. 부천시 관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로교통법」제35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강제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후 잔여액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니 수령을 원하는 경우 부천시 차량등록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로 방문하여 잔여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다. 잔여액에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청 차량등록과 (☎032-625-3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경과 시 「공탁법」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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