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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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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체육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630호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게재(공고)일자 2026-10-15
게재기간 2026-10-15 ~ 2026-11-04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13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체육시설 내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2. 예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21일간)

3. 예고내용 : 체육시설 CCTV 설치
가. 설치장소 :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89(남부수자원생태공원 체육시설(풋살장 등)
나. 설치수량 : 2대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촬영범위 : 체육시설(풋살장 등) 내

4.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 :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부천종합운동장, 체육진흥과)
- 팩 스 : 032-625-2479
- 이 메 일 : yjinho@korea.kr
- 전 화 : 032-625-2497
다. 제출기한 : 2026. 11. 4.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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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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