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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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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삼정물류창고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612호
담당부서 주차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10-12
게재기간 2026-10-12 ~ 2026-11-02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12
오정구 삼정동 15-6 일원 ‘삼정동 물류센터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 체결’에 따라 조성된 삼정물류창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료로 운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 예고내용: 삼정물류창고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시행
○ 예고기간: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 예고방법: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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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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