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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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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소사권역 제설창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0호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10-09
게재기간 2026-10-09 ~ 2026-10-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08
소사권역 제설창고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소사권역 제설창고 CCTV 설치 행정예고
가. 설치장소: 소사권역 제설창고(소사구 옥길동 536-10)
나. 사업규모: 5대
다. 촬영시간: 24시간
라. 촬영범위: 소사권역 제설창고 내・외부 시설물
2. 예고기간: 2026. 10. 9. ~ 2025. 10. 30.(21일간)
3. 예고방법: 동 게시판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4.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2026. 10. 30.(금)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64(소사구청) 4층 건설안전과
- 전 화: 032-625-6405
- 팩 스: 032-625-6419(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이 메 일: bellrock@korea.kr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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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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