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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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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38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10-07
게재기간 2026-10-07 ~ 2026-10-21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처분 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수)~2026. 10. 21.(수) [15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 내용: 공장등록취소
나. 처분 대상: 붙임참조
다. 처분 사유: 공장이 멸실・폐업되거나 제조 시설이 멸실 됨
라. 법적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마. 처분 일자: 2026. 9. 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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