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포도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 건의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507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게재(공고)일자 2026-10-06
게재기간 2026-10-06 ~ 2026-10-20
게재제호 2014
작성일 2026-09-29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0, 1171번지 일원 포도마을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시보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공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공고
다음글 소사본동 277-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