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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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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공영주차장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75호
담당부서 주차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9-23
게재기간 2026-09-23 ~ 2026-10-1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23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부천시 공영주차장 CCTV 추가설치
2. 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4. (21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설치장소: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2026. 10. 14.(수)까지
다. 제출방법
1) 방문/우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2) 팩 스: 032-625-4759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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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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