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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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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축법 위반건축물 공시송달 공고 [정기분(원미동, 심곡동, 춘의동, 중동, 도당동, 역곡동, 약대동, 소사동, 상동]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14호
담당부서 환경건축과
게재(공고)일자 2026-09-22
게재기간 2026-09-22 ~ 2026-10-0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2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법」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8. (17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장*욱 외 700명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 478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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