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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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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통장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10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61호
담당부서 신흥동
게재(공고)일자 2026-09-22
게재기간 2026-09-23 ~ 2026-10-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21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신흥동 10통장
※ 통별 관할구역: 본 공고문의 붙임 ‘통별 관할구역’ 참고
2. 모집기간: 2026. 9. 23.(화)~10. 6.(화) [14일간]
3. 접수방법: 후보자 본인 방문접수(신흥동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후 위 모집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제출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신흥동 10통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 상가・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 등인 10통은,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도 포함
※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자
5. 신청서류
- 통장후보자 지원 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 통장후보자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1부
- 봉사 활동실적 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1부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는 자원봉사센터(1365) 발급확인서만 인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이전거주지 표시) 1부
※ 신청자격이 공고일 현재 신흥동 해당 통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청자격이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
- 본인 신분증(원본)
※ 기한 내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발급 서류는 모집기간 내 발급일자만 인정
6. 선출방법
-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기준
- 심사결과(서류, 면접) 기준표 최종 65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득점자
-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선정・임명
7. 임기기간: 위촉일로부터 3년
8. 문의사항: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담당자(☎032-625-76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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