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11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9-21
게재기간 2026-09-21 ~ 2026-10-0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처분 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월)~2026. 10. 5.(월) [14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 내용 : 공장등록취소
나. 처분 대상 : 붙임참조
다. 처분 사유 : 공장이 멸실・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 됨
라. 법적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마. 처분 일자 : 2026. 9. 16.(수)

붙임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부지정 알림 공시송달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