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공고 제2026-66호
담당부서 도당동
게재(공고)일자 2026-09-18
게재기간 2026-09-18 ~ 2026-10-0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8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내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추가설치
가.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내 승강기
나. 설치수량: 1대
다. 촬영시간: 24시간
2. 예고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3. 예고방법: 동 게시판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 2026. 10. 8.(목) 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49번길 26-7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 팩 스 : 032-625-5689
- 전자우편 : ilmiele33@korea.kr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9월생)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