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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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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208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8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9-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6
○ 부천시 고시 제2026-71호(2026. 4. 20.)로 결정(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중로1-208호선, 소로3-91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의제) 포함)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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