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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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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82호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9-16
게재기간 2026-09-16 ~ 2027-09-1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5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부천시 생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칭: 2027년 부천시 생활임금
2.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3. 생활임금액: 시급 12,430원
4. 적용대상: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동자
나.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다.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
5.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
가.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노동자
나.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
6. 산입항목: 통상임금(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7. 문 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032-625-27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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