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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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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10호
담당부서 회계과
게재(공고)일자 2026-09-15
게재기간 2026-09-15 ~ 2026-10-0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당사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2026. 10. 2.(17일간)
3.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통보 [붙임 1]
4. 공고방법 : 게시판, 시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부천시청 회계과 (☎032-625-2661)


※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대상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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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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