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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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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06호
담당부서 징수과
게재(공고)일자 2026-09-21
게재기간 2026-09-21 ~ 2026-10-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5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른 5년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귀속)에 따른 세입 귀속조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내 용: 반환청구권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2.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유○곤(붙임 참조)
3.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나. 「지방세징수법」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마.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 (15일간)
5. 공시송달내용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7. 문의사항: 부천시 징수과(☎032-625-93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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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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