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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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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원종더리브아파트)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80호
담당부서 오정보건소
게재(공고)일자 2026-09-1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4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공동주택명 및 주소: 원종더리브아파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일로 43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부천시 제51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9. 14.
5.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6. 12. 14. ~
※ 계도기간: 2026. 9. 14. ~ 2026. 12. 13.(3개월)
6.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7. 고시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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