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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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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354호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재(공고)일자 2026-09-14
게재기간 2026-09-14 ~ 2026-10-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09
1.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14. ~ 10. 6.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의견제출처 : 부천시청(홍보담당관)
-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3층 홍보담당관
- 전화(팩스) : ☏ 032-625-2149(FAX 032-625-2129)
- 전자우편 : ohyounga@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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