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318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게재(공고)일자 2026-09-07
게재기간 2026-09-07 ~ 2026-09-2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06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3번지 소재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전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2026년 하반기 소사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전자견적 제출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