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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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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 공개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57호
담당부서 신흥동
게재(공고)일자 2026-09-07
게재기간 2026-09-07 ~ 2026-09-2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04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분과)에
따라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년 9월 7일(월) ~ 2026년 9월 21일(월) (15일간)
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전자우편 포함)
※ 방문,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9.21.월) 18:00 접수분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우표소인에 한해 유효함
○ 방문접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업무시간 내 접수 (18:00마감)
○ 우편접수: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09(삼정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전자우편: mccullers9@korea.kr
※ 전자우편 접수 시, 신청서 스캔 후 전송(발송 후 확인 전화 必)
3. 모집인원: 9명(자치기획 3, 문화체육 3, 사회복지.교육 3)
※ 추후 인원 조정 가능
4. 자격요건(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7조 준용)
○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 불가함
5. 활동내용
○ 주민분과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 자격으로서 활동하며
각 분과의 활동 위원으로 편성됨
○ 분과장의 소집에 따라 분과회의 개최 시 상정된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 개진 및 분야별 사업에 대한 기획・추진・홍보활동 전개
6. 활동기간: 2026. 9. ~ 2027. 12.
7. 선정결과: 개별연락
8. 문의사항: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032-625-76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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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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