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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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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477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게재(공고)일자 2026-09-03
게재기간 2026-09-03 ~ 2026-09-1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조사 등)의 규정에 의거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실명법 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 ~ 2026. 9. 18. (15일간)
3. 공고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477)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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