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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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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공고 제2026-41호
담당부서 역곡1동
게재(공고)일자 2026-09-02
게재기간 2026-09-02 ~ 2026-09-1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0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7.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송*훈 등 17인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10.(목) 09:00~13:00
※ 해당 일시에 교육 참여 불가할 시, 타 지자체 교육 일정 중 상시 참석 가능
라. 교육장소: 부천시365안전교육장(원미구 삼작로208번길 53-6)
마. 교육방법: 집합교육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민방위 담당(☎032-625-56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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