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물번호 부여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69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게재(공고)일자 2026-08-31
게재기간 2026-08-31 ~ 2026-09-21
게재제호 2007
작성일 2026-08-27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531번길 40-6(삼정동) 등 1개소
2. 고시일자: 2026. 8. 31.(월)
3. 고시내용: 붙임참조
4. 고시장소: 부천시보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2기분) 고지서 인쇄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