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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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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439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8-14
게재기간 2026-08-14 ~ 2026-08-2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자 청문내용을 통지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14. ~ 2026. 8. 26.
나. 공고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청문통지
다. 공고대상: 공고문(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사항 공고문(대박PC, QueenPC)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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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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