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공고 제2026-35호
담당부서 원미1동
게재(공고)일자 2026-08-14
게재기간 2026-08-14 ~ 2026-08-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14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4.(금) ~ 8. 30.(일) (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최○우 등 22명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1차)
나. 교육대상: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1 ~ 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1.(화) 9:00 ~ 13:00
※ 해당 일시에 교육 참여 불가능할 시, 다른 교육 일정 중 참석 가능
라. 교육장소: 부천시 365안전교육장(삼작로280번길 53-6)
마. 교육방법: 집합교육
6. 유의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2-625-5563)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등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다음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안내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