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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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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항소음대책지역 보청기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122호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8-14
게재기간 2026-08-14 ~ 2026-09-1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1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추진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보청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부천시민
- 양쪽 귀 모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자
* 과거 거주 이력 포함
** 중등도 난청 기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면서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 제외대상
1)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2)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청기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본 지원사업으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청기 내구연한 5년)

2.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 1인 최대 1,000,000원(총 구입비의 10%는 자부담)
- 지원금액에 초기 적합비용(보청기 피팅비용) 포함
- 후기 적합비용은 본인 부담
- 보청기 구입비용이 최대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90% 금액 지원
- 보건복지부『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품 구입비용 지원
- 보청기 구입은 편측 혹은 양측 보청기 구입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신청기간
○ 2026. 9. 3.(목) ~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고강본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고리울로 79) 방문접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09:00 ~ 16:00 운영

5. 선정기준: 선착순 모집

6. 문 의 처 : 부천시 환경정책과 환경계획팀 (☎032-625-3172)

붙임 1. 부천시 보청기 판매업소(260813).
2. 보청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3. 보청기 지원 제품 목록.
4. 보청기 물품확인서.
5.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6. 보청기 구입비 지급 청구서.
7. 공고문(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보청기 지원사업).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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