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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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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2차 원상회복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공고 제2026-30호
담당부서 원종1동
게재(공고)일자 2026-08-05
게재기간 2026-08-05 ~ 2026-08-2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04
1.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및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20. (15일간)
2. 공고대상: 동물사랑 시민연대
3. 공고내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4. 공고방법: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향후계획: 기한내 원상회복 미실시시 대집행 예정

붙임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원상회복명령 공시공고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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