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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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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과년도 공유재산(체비지) 체납분납금(대부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및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978호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26-08-03
게재기간 2026-08-03 ~ 2026-08-1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27
과년도 공유재산(체비지) 체납분납금(대부료)을 체납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내 용: 과년도 공유재산(체비지) 체납분납금(대부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및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3. ~ 2026. 8. 18.
3. 공시송달 대상: 오*녀
4. 공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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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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