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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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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267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게재(공고)일자 2026-07-23
게재기간 2026-07-23 ~ 2026-08-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삼정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삼정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7. 23.~2026. 8. 6.(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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