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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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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892호
담당부서 세정과
게재(공고)일자 2026-07-16
게재기간 2026-07-16 ~ 2026-07-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15
「지방세기본법」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추천)기간: 2026. 7. 16.(목)〜30.(목) 18:00까지(14일간)
2. 선발인원: 12명 (공고문 참조)
3. 신청(추천)방법: 신청(추천)서 등 서류 제출 (방문, 팩스, 전자우편)
- (방문접수) 부천시청 세정과(9층)
- (팩스) 0502-4002-2573, (전자우편) shamang@korea.kr
4. 제출 서류
- (필수서류) ① 신청(추천)서 1부. (공고문 붙임 제1호 서식)
②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공고문 붙임 제3호 서식)
③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안함, 과거 주소 표시 안함)
- 사업자등록증명
④ 전문분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3년 이상) 각 1부.
- (선택서류) 위촉장 및 임명장 사본, 각종 확인서 각 1부. (2016년 이후 해당자)
5. 신청(추천)자격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회계학・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의 및 의결
- 지방세관계법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등
7. 선정결과: 2026. 8. 20.(목) 개별 통보
※ 기타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 세정팀(032-625-257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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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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