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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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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공고 제2026-29호
담당부서 춘의동
게재(공고)일자 2026-07-15
게재기간 2026-07-15 ~ 2026-07-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15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5. ~ 2026. 7. 31. (16일간)
3. 공고대상 : 김○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내 시・군・구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독촉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다. 또한, 과태료 미납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문 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민방위 담당(☎032-625-566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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