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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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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37호
담당부서 신흥동
게재(공고)일자 2026-07-14
게재기간 2026-07-14 ~ 2026-07-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13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38조 및 신흥동 주민자치회 심의,의결에 따라 「부천시 신흥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4. 〜 7 31.(17일간)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문 의 처: 신흥동 주민자치회(☎032-671-0629)

붙임 1. 2026년 신흥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고문 1부.
2.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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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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