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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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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870호
담당부서 원도심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7-15
게재기간 2026-07-15 ~ 2026-07-2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13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2-1번지 소재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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